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3 12:52

조성욱 "봐주기 아냐…거래 상대방 구제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 중기 지원까지 담아내"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애플이 ‘갑질’ 시정을 위해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 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한다.

먼저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0억원의 예산으로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 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원을 지원한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10%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만~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보고 내용이 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과도 공유할 계획”이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냈다”며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동의의결의 경우 신청 이후 최종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소요돼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며 “우리 동의의결 제도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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