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3 15:35

철도 창가좌석만 판매…여객선 승선 절반 관리

고속도로 및 국도 개통현황. (그림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설 연휴인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해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대중교통도 창가 좌석만 판매하거나 정원의 50% 수준만 허용해 밀집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33%가량 줄어들 전망이지만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대중교통 내 감염을 우려해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로 분야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32개소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혼잡이 예상되는 대중교통별로 방역 강화와 이용 자제도 유도한다.

먼저 철도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철도역과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는 수시로 소독하고 오가는 사람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한다. 매표소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승·하차 동선도 분리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귀성객 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 시설도 사전점검한다.

정부는 아울러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를 대비해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밀양 JCT∼울주JCT(45.2㎞), 북로JCT∼내포IC(35.2㎞) 등 고속도로 2개 구간을 확장 또는 개통하고, 국도 21개 구간(132.5㎞)도 준공하거나 임시 개통한다. 또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253.7㎞),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10개 노선 29개소·66.2㎞)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을 안내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 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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