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1.02.04 10:15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감동 행정의 시작’이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작으로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징계·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정비에 앞장섰다.

안양시는 지난해 연초에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 적극행정 특별승진을 배출했고, 2019, 2020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14명)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및 동기부여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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