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1.02.04 10:14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대부동 지역에 축구장 8개 크기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안산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만6000㎡ 면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의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던 탓에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했다.

당초 해당 필지는 도로 준공 직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이처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해 19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 일부 면적인 15만3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왕복 2차로→4차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공무원의 열정으로 미등재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안산시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4년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됐어야 할 16㎞ 길이의 대선로 47필지 가운데, 5억원 상당의 5필지 2883㎡를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 받았고, 선재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 토지 8500㎡도 신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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