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4 11:56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수소법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마련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법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에 더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이외에도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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