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4 12:12

최대 2시간까지 가능…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분기에 4조5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이미 구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설 명절 전후로 민생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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