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2.04 13:11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2월에는 시·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간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위법 행위는 80건을 적발해 과태료 257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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