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7 13:26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한 주택 공사 현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호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목표인 4만5000호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호보다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공급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 가능한 신축 중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 공급·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한다.

공공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8000호 공급한다. 노후 주택 또는 상가·관광호텔 등 공실 비주택을 대수선·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 환경 개선이 동시에 가능하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만6000호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서 준공 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 지역,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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