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9 11:33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층수 규제 완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8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85세대(조합원 45세대, 일반분양 16세대, 공공임대주택 24세대)로 계획됐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며, 처음으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월 마련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했으며,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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