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10 10:20

고용부 "LS-Nikko동제련·고려아연 온산제련소·동국제강 인천공장·현대제철 당진공장·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아"

건설 현장.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 100위권 내의 9개 건설사가 3년 연속으로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 전) 제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10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사업장 수는 총 1466개소로 20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늘었으며,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로, 이 가운데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다.

공표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주요 기업 현황. (표제공=고용노동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이날 공표됐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20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특히 지에스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는 제조업·철도운송업 등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온산제련소, 동국제강㈜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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