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10 15:14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6일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정인이 사건 3차 출동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징계위는 이들 5명의 미흡한 초동 대응 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고,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경찰관 5명은 사건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5명 전원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경찰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3개월은 정직 처분 중에서도 최고 수위다.

정인이 사건 1, 2차 출동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징계 처분에 그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인이 사건의 1차 신고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 및 '경고' 처분, 총괄 책임자인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3차 신고 담당 경찰관 5명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되면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입양아인 정인 양이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인해 골절, 췌장 등 장기파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 양 사망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세 차례 모두 정인 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답변을 통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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