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2.15 14:1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 감사관을 지원부서로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적극행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청식 제1부시장이고 시정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상·하반기 1차례씩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 표창, 시상금,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은 강화한다. 중요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장이 업무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실무자의 의사 결정 부담을 줄였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 적극행정에 따라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의견을 제시해 의사 결정을 돕는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수원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기반을 다진 적극행정 실천 제도를 토대로 소극행정을 혁파하겠다"며 "우리 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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