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1.02.15 14:10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 중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2016년 이전 압류된 519건의 부동산 중 생계형 체납자 및 분납자를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압류차량 11만5974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예금은 압류금액 추심 후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기 압류물건이 정리되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이 되고,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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