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17 13:32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등 총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A는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대, 13억원)·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식품판매 업체 B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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