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17 14:20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해야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휴무일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특히 아파트 경비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선방안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승인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3년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 요건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들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해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돼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더해 주택 관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적용하기가 모호해졌다. 현행 규정은 감시(경비 업무)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의 비중에 따라 '겸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4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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