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18 15:10

"국토부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 왜곡…조사결정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서울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 시세반영률. (자료제공=경실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발표 내용이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에 그쳤다.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강남권이 비강남권에 비해 높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로 조사됐다.

비강남권 22개 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40.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아 지역별 편차가 컸다.

단지별로는 강남3구에서 송파구 잠실엘스가 시세 반영률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시세 반영률 18.3%로 정부 발표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등 순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과 토지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강남 3구의 평균적인 34평 아파트는 13억1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1월 22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지역 34평 아파트도 5억8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이 기간 아파트값은 81%(평균 6억8000만원→12억3000만원), 땅값은 98%(평당 4200만원→8328만원) 올랐다.

공시지가는 2017년 평당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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