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18 16:36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오·남용 우려까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19일인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최초 1번만 발급받으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숫자 4개와 한글 2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발생했던 허위기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특히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서 메시지 발송 등의 연락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사적 목적으로 수기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그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아직도 수기명부만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어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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