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18 16:48
제주 4ㅁ3 평화공원. (사진제공=제주 4ㅁ3평화재단)
제주 4·3 평화공원. (사진제공=제주 4·3평화재단)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여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3 유가족 출신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만4000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조훈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회는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한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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