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2.22 13:00
마석우리1주택조합 조감도 (사진=오영세 기자)
마석우리1주택조합 조감도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45-2번지 일원에 1130세대가 들어서는 마석우리1주택조합이 지구단위(변경)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계획승인인가를 앞두고 비대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조합은 2018년 12월 20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후 2019년 브릿지대출을 통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96% 확보했다.

또 2020년에는 예비 시공사로 GS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착공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조합은 1092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이중 비대위에 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과 조합원 제명자(계약금 미납자, 분양금 중 10% 분담금미납자)로 구성된 비대위원 100여명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측에 요구한 임시총회 안건이 조합에 유리하게 변질시켜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 운영도 조합에서 동원한 외부홍보용역을 통해서만 서면결의서 징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총회개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철균 비대위원장은 “조합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내역을 사업승인 후 공지한다고 뒤로 빼고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시됐던 덕명디엔씨 토지비 85억원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원 지급 건, 추가 분담금 평균 1억6000만원 발생 등을 조합에 소명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조합에 요구한 임시총회 안건은 ▲현재 조합장 및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 ▲신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 ▲현재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의 건 ▲신규 업무대행사 선정의 건 등 4건이다. 또 총회진행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마석우리1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지난 18일 오후 마석우리1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자칭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 업무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총회 소집, 조합장 및 새로 선출된 임원 교체, 업무대행사 교체 등을 우편과 유선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무시한 채 조합장‧임원을 선택하고 업무대행사를 임의대로 선택하는 등 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노출돼 비대위 발족 취지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자칭 비대위 인원들도 같은 조합원으로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위가 의심하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합은 먼저 조합장의 비리 횡령에 대해서 “2019년 3월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시 조합의 사업부지 필지중 일부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농지)로 법인 및 조합은 취득할 수 없어 1000여명의 조합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조합장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며 “토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자산신탁에 신탁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돼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덕명디엔씨 소유 토지구입비 85억원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6월경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브릿지대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야 했다”며 “덕명디엔씨가 22억5000만원에 원토지주로부터 구입해 소유하고 있는 3필지(약2120평)가 7%에 해당되는 중요한 토지로서 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덕명디엔씨가 요구하는 조건에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덕명디엔씨의 행위가 알박이 형태의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 고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매입, 사업 인‧허가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에 일정을 정확히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사업"이라며 "추가 분담금은 사업부지 잔여토지 매입, 기반시설 토지매입, 국‧공유지 매입 치 시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시공단가 등이 확정돼야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결정될 사항인데 비대위가 주장하는 1억6000만원 운운하는 것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꼬집었다.

조합의 한 임원은 “2020년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배임‧횡령으로 고소해 1년 가까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조합장은 이미 구속돼 있어야 한다”며 “비대위가 조합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귀중한 돈을 지켜주고 추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행되는 사항에 반대하지 말고 착공때까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비대위가 요구한 임시총회 안건을 받아들여 조합사무실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개최를 요구한 비대위가 조합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비대위가 요구한 4개의 안건중 이미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고, 신규업무대행사 선정건은 3호 안건이 의결돼야 안건이 성립되므로 ▲조합장 사임의 보고의 건(1호 안건) ▲현재 임원(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2호 안건) ▲현재 업무대행사 계약해지의 건(3호 안건) ▲조합장 선출의 건(4호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석우리1주택조합은 지난 1년 조합과 비대위간 고소, 고발과 코로나19까지 겹쳐 귀중한 시간을 소모했다. 대부분 주택조합들이 순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맞는 것은 대의를 앞세우는 사리사욕으로 밝혀지고 있다.

어렵게 다시 마련된 임시총회가 모든 조합원들이 갈등과 상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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