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23 10:27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이다. 이는 전년(1만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것이며 이번 직제에는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부동산거래 탈세분석·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1분기 증원인력(2월 4876명, 3월 직제반영 예정 1300명)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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