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2.25 08:14
힘찬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힘찬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새벽 시간에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한편 2012년 데뷔한 B.A.P(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도 끝나면서 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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