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25 10:27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사법 직역 전반 검토가 바람직"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 직역 전반을 보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 검찰국이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최 의원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가 제한된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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