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2.25 11:18

추정가격 5000만원~2억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 업체 대상 적합여부 조사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은 추정가격 5000만원~2억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불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해 공정한 건설 산업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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