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25 17:59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부탁…업계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해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됐다.

정부가 작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번째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천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은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681건은 세부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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