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2.26 10:52
무단성토 현장 모습(사진제공=강화군)
무단성토 현장 모습(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무단 폐기물 매립 등 농지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농지성토 및 농막 설치에 따른 위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길상면 선두리에 불량토사를 무단매립한 사건으로 기소된 관계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토지 일대를 원상복구한 바 있다.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농지 불법성토 추적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기계와 불량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거주 및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 사실관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별장용도의 농막을 퇴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포‧시행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지 내 1미터 이상 성토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형 별장식 농막을 난립하고 성토 지표면 아래로부터 1m 이상에서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불량토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유천호 군수는 “공무원 뇌물과 유착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끝까지 추적해 원상복구하겠다"며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농막과 농지의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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