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6 10:59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집행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인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며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동결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되며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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