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2.26 17:44

피해구제 결정 불복 시 재심의 절차 도입…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제공)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국민의힘(포항북) 의원은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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