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3.02 12:52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모습.(사진제공=안양시)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모습.(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사업’에 국 도비 포함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이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9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및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두 배 많은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이 작년 대비 25% 감소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올 12월부터는 유예 없이 실시된다"며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안양의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3년 동안(2018∼2020)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LPG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방식으로 1만1584대에 대해 저공해 화를 추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