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02 15:29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와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이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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