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1.03.02 17:50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및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을 시청 홈페이지에 지난 26일부터 공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1회/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관련하여, 조기폐차(3000대 정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120대 정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신차구입(52대),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72대)을 위해 48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후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산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대상자가 고령자 위주(50대 이상 80%)로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5등급 차량(1만5433대) 소유주들위해 홈페이지,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15까지 인터넷(조기폐차, 저감장치) 및 등기우편 접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만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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