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4 10:51

경찰청이 24일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5월 한 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와 도검, 화약류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지 허가를 받았지만 갱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후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허가가 취소됐지만,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불법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지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불법 개조·변조한 경우 ▲도난·분실·유기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습득하거나 보관 중인 경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이 참전 또는 군 복무 기념으로 총기나 실탄 등을 소지 중인 경우 ▲고인의 유품에서 권총·소총·실탄 등이 발견된 경우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실탄 등을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 ▲총기 수입·소지 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총기나 실탄 등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5월2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6시까지로 가까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에 신고할 수 있다. 대치 제출도 가능하며 운반이 어려울 경우 182번으로 전화해 경찰관이 방문해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이메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출처를 묻지 않는다. 다만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 검경이 합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을 운영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총기·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체계를 확립해 국민안전과 기초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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