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3.04 11:43

하태경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
SH "사업부별 산재한 자료 찾는데 시간 걸려…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 것 적절치 않아"

SH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_자료 분실 사실이 담긴 SH 내부 공문. (사진제공=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두 달도 안된 올해 2월 15일 SH공사 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실은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세부 자료는 법률에 근거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SH공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했다. 공사 측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항동지구 4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준공하는 모든 단지에 대한 '준공건설원가 61개 항목(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등)'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민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진행중 SH 공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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