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4 15:58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스스로 권익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요금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플랫폼의 역할 증가 등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모두 관련되는 3자간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입점업체를 제외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불완전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상응하도록 책임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온라인상 위해제품 유통 등 소비자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은밀한 뒷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며 환불 불가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정위의 다양한 소비자 법·정책 수단들과 지자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촘촘하게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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