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3.05 10:57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말 많고, 탈 많던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입원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입원실의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면적을 넓히고, 진료실의 비상경보장치 및 보안 전담인력 배치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5일(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의 시설기준과 규격이 강화된다. 입원실 면적을 1인실의 경우,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늘린다. 또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넓히도록 했다.

개정령에선 입원실에서 침상을 사용토록 하고,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씻기 및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과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시설과 인력기준도 개선한다.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그리고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진료실에 설치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해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최근 관련 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오늘 열리는 1차 회의에선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등을 확정해 향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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