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3.10 10:34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

기계연 측에 따르면,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

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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