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1 13:55

'직장 내 괴롭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5건 적발…직원 65% '괴롭힘 경험'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발됐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제일약품의 경우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가해 임원이 지난 1월 25일 해고됐으며,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복지관장이 지난달 28일 해고됐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2개 사업장 감독과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를 더해 3월 현재까지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했다.

제일약품의 경우엔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45명 중 866명(91.6%)가 응답했으며, 응답 직원(남성 703명·여성 163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945명 중 825명, 87.5%)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제일약품에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원가량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총 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17명 모두가 조사에 응답해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미준수도 적발됐으며,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를 위해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회사 내에 공표하고, 특별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 접수될 경우엔 별도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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