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11 15:30

6개 협회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로 입점업체 피해 심각…조속한 입법 필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자리했다.

6개 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면서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법 제정을 하루 빨리 완료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한 거래기준 설정·변경, 책임전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의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며 "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플랫폼, 빅데이터 활용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다수 외식 가맹점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어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 제정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 전부터 배달앱 관련 외식업주의 민원이 지속됐고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 업주에 대한 비용전가는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앱이 상위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광고를 유도하고 경쟁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함에 따라 숙박업주가 수익성 악화를 넘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며 "숙박앱이 수수료로 각종 이득을 취하면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숙박업소를 등록시키고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각종 책임은 지지 않아 피해가 모두 업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숙박앱 사업자가 숙박업계에 직접 진출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자사 숙박업소를 우대하고 있다"며 "숙박앱 사업자의 이익을 자사 프랜차이즈 확장에만 사용하지 말고 숙박업주를 위해 재투자하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사업자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청하는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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