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12 15:25
미얀마. (사진제공=픽사베이)
미얀마.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정부가 12일 군부 쿠데타로 인해 폭력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 측에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얀마 측에 대한 제재 조치로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가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 엄격히 심사 예정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을 시행한다.

다만 2019년 1월 이후로 우리나라의 미얀마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었으며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또한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