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3.12 16:31

감사부서 주관, 세무‧토지관리 부서 합동조사반 구성
김상호 시장 “신뢰성‧투명성‧책임성 3대 원칙 아래 위법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하남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청 11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전‧현직 공무원 및 하남도시공사 전 직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감사부서 주관 아래 세무‧토지관리 부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교산신도시 발표일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 등 소유 현황을 조사한다.

김상호 시장은 “신뢰성·투명성·책임성 3대 원칙 아래 철저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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