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3.12 17:5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신기술 인정…일반 대장내시경 실패한 경우로 한정

전자통신연구원과 인트로메딕이 개발한 캡슐내시경(사진: KBS뉴스 캡처)
전자통신연구원과 인트로메딕이 공동개발한 캡슐내시경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캡슐내시경이 일반 대장내시경을 대체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건강보험 급여의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일반 대장내시경 검사 실패환자나 대장내시경 검사 고위험군 환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성능을 인정한 만큼 일반내시경 대체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캡슐내시경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에 카메라와 영상정보 전송장치, 광원이 내장돼 있다. 환자가 캡슐을 삼키면 카메라가 소화관 내부를 찍어 컴퓨터로 전송한다. 그동안엔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는 소장에만 국한돼 사용했지만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 심사에서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이 정체되는 수준이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합병증과 이상반응이 경미해 안전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검사법(CT 대장조영술)과 비교해 민감도와 일치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효한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신기술의료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임상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엔 소장의 출혈 또는 크론병 등에서만 급여 또는 선별급여가 인정됐었다.

캡슐내시경은 국내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에서 개발한 캡슐내시경은 진단뿐 아니라 생체검사나 약물 전달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에선 캡슐내시경이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판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에 캡슐내시경과 함께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 '쯔쯔가무시병 종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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