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15 11:58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멧돼지 사체처리 현장을 실사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멧돼지 사체처리 현장을 실사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시 수질관리과 공무원들과 함께 봉담읍과 동탄에 매립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 사체처리를 시 관계부서에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현장 실사에 나선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 의원 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계법령을 위반해 사체를 허위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민원 접수 후 야생동물 사체처리와 관련된 예산 삭감에 나선 위원회는 이날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일부를 봉담읍으로 이송해 매몰 처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날 현장실사를 마친 위원회는 당시 방지단이 멧돼지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과정에서 멧돼지가 포획됐던 토지 소유자가 현장에 매몰 처리하는 것을 반대해 부득이하게 타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매몰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화성시에서 포획된 멧돼지 개체 28마리 중 봉담읍으로 이송 처리한 3건 중, 발견되지 않은 2건의 멧돼지 사체에 대해 위원회는 관계부서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포획된 멧돼지 개체 총 28마리 모두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지난해 11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령과 지침이 모두 질병에 걸렸을 경우(양성)에만 해당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방법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맞게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매몰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소각 또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정룡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현장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풀릴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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