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15 12: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MFN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좁은 범위의 MFN는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호텔예약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해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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