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16 14:48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공개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16일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란 제목의 글을 통해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GH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며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된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