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7 10:33
양대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법 개정에 발맞춰 바뀔 필요가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5일 공포된 개정 노조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법외노조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가 정비되며,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예컨대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이의제기 사유가 추가되며,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설명자료도 배포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 이후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개정법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해당 설명자료에 노조법 개정의 역사, ILO 핵심협약 및 노조법 개정 배경,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을 총망라해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이번 개정 노조법을 두고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시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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