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3.17 14:28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들은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사에서 완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격리자 수가 크게 증가해 격리 과정에서 받을 생활지원비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완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정부는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를 금지한다는 유의사항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생활지원비의 1분기 추가 소요액 446억원도 예비비로 확보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현재는 2분기 소요액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완치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늘려갈 방침이다. 

윤 반장은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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