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18 14:12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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