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3.18 15:30
안성시의회는 1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일간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제공=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1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일간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안성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성시의회는 1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일간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상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미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안건 심사결과 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중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 취약계층에 대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동의안은 '부결',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반인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미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16일부터 17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결과 불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3건의 사업에 대해 11억9181만2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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