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19 21: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과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준법위는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준법위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원숙연 교수는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기업의 준법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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