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0 20:15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검부장·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이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후 11시30분께 마무리됐다.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