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22 09:54

등록제한 업종, '깡(환전)' 행위, 소비자 불이익 등 점검

수원시내 전통시장에 게시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 안내 현수막(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내 전통시장에 게시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깡' 등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역화폐단속반은 부당이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한다. 지역화폐가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조치하고 가맹점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 및 단속에 앞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수원지역 15개 전통시장에 부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